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29일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후 지난 9개월간 단 한 번의 강의를 하지 않고 총 288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학교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29일 검찰 기소로 서울대로부터 직위해제된 조 전 장관은 이번 달까지 총 2880만원(월 평균 320만원)을 수령했다. 이는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상 직위 해제된 후 첫 3개월은 보수의 50%, 그 이후에는 30%가 지급됐기 되기 때문이다.
즉 조 전 장관이 직위해체 상태에서 강의 한 번 없이 지속적으로 보수를 수령한 셈이다.
아울러 배준영 의원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을 포함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된 교수 15명이다. 이들이 급여로 수령한 금액은 총 7억2598만원이다. 어떤 이들은 직위해제 상태로 30~50개월씩 강의 없이 급여를 받았다.
배 의원은 "위법 행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직위 해제된 교수가 강의도 하지 않고 월급을 타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작년 10월14일 장관 사직 절차가 마무리되자 약 20분만에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 복직을 그 다음날인 15일 승인했다.
이후 서울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을 지난 1월29일 직위해제했다. 조 전 장관이 재판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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