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권 계좌 한눈에 본다…2금융권도 오픈뱅킹 참여
입력 2020-10-21 15:21 

오는 12월부터 은행 예·적금 계좌뿐만 아니라 농협과 저축은행, 증권사 계좌도 애플리케이션(앱)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핀테크 기업에 쌓인 선불충전금 잔액과 거래내역 등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열린 '제3자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안에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산림조합, 우정사업본부, 17개 증권사 등으로 오픈뱅킹이 확대된다. 오픈뱅킹이란 고객이 은행이나 핀테크 업체 앱 한 개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이체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오픈뱅킹 가입자 수는 지난달 기준 5185만명(중복 포함)에 이른다.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전산 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참여한다. 예금 잔액을 한 곳에 모아 예·적금 계좌에도 이체가 가능해진다. 기존 오픈뱅킹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과 가상계좌에만 돈을 입금할 수 있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카카오페이나 토스의 선불충전금 잔액과 간편송금·결제 내역 등을 은행 앱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은행이 잔액과 거래내역을 공개하는 것과 같다.

이와함께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 비용을 일부 내야 한다. 지금까지 은행들만 비용을 부담하면서 불만이 쌓였다. 비용은 다른 금융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들은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핀테크 업체와의 '역차별'을 강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픈뱅킹의 개방적인 인프라가 지속 가능하려면 기존에 참여하는 기관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 간에 상호호혜적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픈뱅킹을 통하면 마이데이터 앱에서 상품 가입부터 자금 이체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보험사 앱에서 상품가입을 한 뒤 은행 앱에 접속해 돈을 보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한 개 앱에서 모두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마이데이터는 전 금융사에 흩어져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앱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제도다.
오픈뱅킹 보안 시스템도 강화된다. 앞으로 고객의 평소 이용습관과 다른 거래를 탐지할 수 있도록 누적점수에 기반한 부정거래 탐지 방식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결제액이나 시간대 등 과거와 다른 거래에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를 넘을 때 이용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자본금 20억원 미만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서비스도 제공된다. 금융결제원이 핀테크 기업의 정보 보호 소프트웨어 설치와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를 돕는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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