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동성, 등록금 대출액 '소급 공제' 추진
입력 2009-05-23 19:09  | 수정 2009-05-23 19:09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 등록금을 내고 졸업하고서 상환을 하면 교육비 특별공제를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부모가 무직자이거나 부모가 없어 학자금 대출 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을 때 취직을 한 뒤 학자금을 갚을 때 교육비 특별공제를 소급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가 교육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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