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들이 오는 26일부터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64명, 내달 42명 등 올해에만 106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할 예정이다.
대체복무 요원은 대전에 위치한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후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에 돌입한다.
이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급식(식자재 운반·조리·배식) ▲물품(영치품·세탁물 등 분류·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배부와 도서관 관리)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생활 보조와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와 관련한 업무를 맡을 전망이다.
다만 무기를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나 강제력이 동원되는 계호 업무는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들과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업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착용해야 한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따르며,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똑같이 제공된다.
사기 진작과 자기계발을 위해 휴가나 외출, 외박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며 일과 종료 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대체복무 요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해 복무 만족도 조사·고충 심사 청구 등 인권보장 방안도 강구했다.
대체역 복무관리 규칙도 마련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 공무원도 지정했다.
예비군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해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 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법무부는 오는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3년간 생활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생활관에는 생활실 외에도 체력단련실과 정보화실 등이 꾸려진다.
대전에 1곳뿐인 대체복무 교육센터를 강원도 영월에 추가 신축하는 계획도 논의 중이다.
대체복무제는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으나, 병역법 개정을 통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결정한 게 도입 계기가 됐다.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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