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서 집 사면 무조건 '증빙자료' 내라…거래 절벽 오나
입력 2020-10-21 09:57  | 수정 2020-10-21 10:59
【 앵커멘트 】
앞으로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비싸든 싸든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관련 서류를 모두 챙겨서 내야 합니다.
편법 증여를 통한 주택 매수를 완전히 막겠다는 정부의 극약 처방인데, 거래만 꽁꽁 묶어버릴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가.

30년은 족히 넘은 빌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올해 이곳에서 거래된 연립·다세대 주택의 80%가 3억 원 이하인데, 고가주택보다 규제가 적어 최근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서민들이 주로 사는 이런 저가 주택에도 앞으로는 자금 출처를 확인하려는 정부의 현미경 검증이 들어옵니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살 때 구청에 제출하던 자금조달계획서가, 오는 27일부터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6·17 대책 후속 조치로, 예금잔액증명서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자금 출처를 증빙하는 자료도 함께 내야 합니다.

현장에선 투기 수요가 많지 않은 저가주택들까지 거래가 막힐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 인터뷰 : 부동산중개업소
- "이런 데 무슨 투기를 합니까? 돈도 얼마 안 되는 집들을. (정책이) 또 바뀔 거예요. 이런 걸로 완전히 죽어버리는데, 부동산이."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을 통해 검증 인원을 대폭 늘려 매수자들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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