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노후화나 자동차 사고 등에 따른 부품교체 수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친환경 부품 사용률은 매우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005년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했고, 보험회사도 약관에 명시한 중고부품이나 재제조품으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새 부품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 일부를 소비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이들 부품을 선택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에 자동차를 수리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친환경 부품 유형 중 중고 부품은 51.8%(259명), 재생 부품은 49.6%(248명), 재제조 부품은 26.2%(131명)만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해 친환경 부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 수리 시 92.8%(464명)가 새 부품으로 교체했고, 친환경 부품 이용률은 재생 부품 13.8%(69명), 중고 부품 10.2%(51명), 재제조 부품 2.4%(12명)로 매우 낮았다.(복수응답)
친환경 자동차 부품 중 재제조품은 정부가 정한 품질·성능 평가와 공장 심사 등을 거쳐 품질인증을 받고 있으며, 현재 헤드램프 등 48종(승용 39종, 상용 9종)이 재제조 대상 부품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친환경 부품 사용의 선행 조건으로 '친환경 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되면'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55.4%(277명)에 달해 친환경 부품의 품질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부품 관련 보험약관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친환경 부품(중고부품, 재제조품)으로 교체 수리하면 새 부품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20% 또는 25%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친환경 부품 특별 약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 대상 소비자 500명 중 자동차 자기차량(자차) 손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88.0%(440명)에 달했으나, 이 중 친환경 부품 특별 약관 제도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17.5%(77명)에 불과했다. 특약 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한 소비자(363명)의 59.2%(215명)는 "미리 알았다면 친환경 부품으로 수리 받았을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자동차 보험 가입 경로에 따라 친환경 부품 사용 특약에 대한 인지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소비자(24.2%, 132명 중 32명)가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한 소비자(14.6%, 308명 중 45명)보다 특약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 사업자는 자동차 부품 교체 수리 시 새 부품, 중고 부품, 대체 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 500명 중 63.2%(316명)가 정비 사업자에게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차주가 원한다는 이유로 자동차 정비 사업자의 96.7%가 새 부품을 선호했다. 지난 6월 서울 소재 자동차 정비사업장 대표 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96.7%(58명)가 친환경 부품보다 새 부품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차주가 새 부품을 원해서'가 98.3%(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환경 부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해서' 34.5%(20명), '새 부품보다 수명이 짧을 것 같아서' 32.8%(1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중복 응답)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자동차 관리 사업자 대상 고지 의무 준수를 위한 교육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관련 협회에는 ▲자동차 친환경 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홍보 강화 ▲자동차 친환경 부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품 유형별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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