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당, '대주주 10억 유지·가족합산 폐지' 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0-10-21 08:32  | 수정 2020-10-28 09:04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 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오늘(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20일)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 원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 1일로 잡았습니다.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을 무력화하는 조항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내년부터 낮추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는 것입니다.

이때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됩니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추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 개정안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을 토대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가족합산 규정을 없애 개인별로 과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주주 요건 판단 때 가족합산이 일종의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이 규정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7일과 8일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에서 낮추는 것을 유예하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준을 유예할 뿐 아니라 가족합산도 개인별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10억→3억 원)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절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서도 여야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홍 부총리는 내일(22일)과 모레(23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가족합산을 폐지하되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예정대로 시행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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