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은 처벌 못 한다."
입력 2009-05-23 07:57  | 수정 2009-05-23 07:57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 지법은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중앙선을 넘었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면서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침범 사고라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를 일컫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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