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감 2020] 위성백 예보 사장 "우리은행 경영진에 DLF 피해 주주대표 소송 검토"
입력 2020-10-20 13:10  | 수정 2020-10-21 13:36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 겸임) 등 임직원에게 우리금융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DLF 사태로 우리금융의 주주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에 대한 배상 책임 등을 묻기 위해 주주대표 소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문책경고를 받고 우리은행은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197억1000만원, 가입 고객에게 약 1071억원을 배상해야 했다. (이 때문에)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며 "이 정도 피해 규모면 최대주주인 예보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위성백 예보 사장에 질의했다. 예보는 우리금융 지분 약 1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에 위성백 사장은 "(DLF 관련) 내부통제와 상품 선정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배상 책임에 대한) 주주대표 소송은 검토한 적이 없지만, 검토를 해 보겠다. 그 부분(주주가치에 손해를 끼쳤는지)이 있었는지…"라고 답했다.

앞서 올해 초 금융감독원은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같은 징계에 불복, 손 회장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으나 3년간 새로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이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이라고 강조하며 손태승 회장의 연임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손 회장이 통보받은) 중징계는 다시 말해 은행 업무를 하기에는 '흠결'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신용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손 회장의 연임 적절성 문제를 거듭 거론하며 "우리은행에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하자가 있는 사람이 (회장으로) 나오겠냐"며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나. 우리은행은 라임 문제도 많다. 책임을 물어도 시원치 않은데…"라고 최대주주인 예보의 역할을 주문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제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손태승 회장에 대한 연임 반대 의견을 냈고 국민연금도 반대했는데 왜 예보는 찬성했냐며 이유를 물었다.
이에 위성백 사장은 "우리은행의 과점주주 체계가 출범했을 때 이들 중심으로 자율경영을 약속했다"며 과점주주의 의견을 존중해야 했기 때문에 당시 손 회장의 연임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손 회장이 연임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배 의원은 "자율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DLF 사태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이라며 당시 손 회장의 연임 찬성 결정과 관련 예보의 의사록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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