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집값 관계 없이 계획서 증빙서류 도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중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달 초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깐깐한 본위원회 심사 없이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 지정됐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주택을 구입한 돈의 출처를 세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국토부와 지자체의 검증을 받게 된다.
주택 매수자가 직접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내게 하는 것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책 발표 당시에는 9월 중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개정안 규제 심사 과정에서 다소 지체됐다가 이제야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야 한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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