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버지가 5세 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친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1심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밤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배우자 B씨가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만 5세인 아들을 마구 때리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아들을 폭행한 뒤 팔다리가 몸 뒤로 오도록 묶어서 방치했고, 아들은 결국 26일 밤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에서 구속되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해도 사건 발생 경위와 경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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