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채권 중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채권이 12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이미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11만건의 채권이 상환되기도 했다. 포용적 금융정책과 맞지 않는 고금리 채권들을 금융공기업들이 적극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형배 의원실이 금융위 산하 공기업 4곳(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자가 원금을 넘은 채권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말 기준 4대 공기업은 총 129만 646건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 이들의 원금은 총 53조 92억원, 이자는 149조 2551억원으로 원금 대비 이자가 281%에 달했다.
기관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의 KR&C가 원금 16조 3832억원, 이자 43조 6835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369%, 자산관리공사가 원금 22조 9246억원, 이자 64조 5520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281%,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채권이 원금 16조 3832억원, 이자 43조 6835억원으로 이자가 원금대비 266%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자가 원금의 232%, 주택금융공사가 210%, 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 채권이 206% 순이었다.
한편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이자가 원금을 초과함에도 전액 상환된 채권은 총 11만 762건이었다. 원금 8827억원에 이자 2조 1991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249%에 달했다. 기관별로 이자 비중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의 KR&C채권이 2064건의 채권 원금 67억원, 이자 202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301%였고, 자산관리공사의 공사채권이 7만 3732건에 원금 6743억원, 이자 1조 7819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264%, 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이 3만 3053건에 원금 1995억원, 이자가 3935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197%였다.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채권 1796건(이자비중 174%), 신용보증기금 62건(147%), 주택금융공사 55건(139%) 순이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이자가 원금을 넘는 채무를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포용적 금융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멸시효 완성채권·장기 연체채권을 다수 정리했지만 여전히 129만건의 채권이 이자가 원금을 넘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장기간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고금리 연체이자가 계속 부과되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고 갚기는 더 어려워져 경제생활 재기가 요원해진다"면서 "금융공기업이 나서서 연체이자율을 낮추고 장기채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 최소한 이자가 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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