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 분쟁 조정과 피해구제법' 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법인으로 설치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신체와 재산상 손해, 의료인의 과실과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해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심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설치된 의료심사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며 의료사고가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기 때문에 분쟁해결 절차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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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법인으로 설치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신체와 재산상 손해, 의료인의 과실과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해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심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설치된 의료심사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며 의료사고가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기 때문에 분쟁해결 절차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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