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의 고려대학교 감사로 장하성 주중대사가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결제한 교수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장 대사가 '카드 쪼개기'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려대 법인카드 부당사용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르면, 장 대사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를 다섯 차례 방문해 `카드 쪼개기`로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카드 쪼개기는 분할결제를 뜻합니다. 이는 보통 결제 금액이 클 경우, 감사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정찬민 의원실에 따르면, 장 대사의 이 같은 행태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취임하기 한 달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장 대사는 지난 2016년 3월24일 총 48만 원을 24만 원씩 나눠 결제한 뒤, 같은 해 12월19일에는 하루 만에 23만 원과 24만 원을 같은 장소에서 결제했습니다.
이듬해 1월2일과 10일에는 각 23만 원, 21만 원씩 분할 결제했습니다. 정책실장으로 일하기 직전인 같은 해 4월21일에는 총 40만 원을 20만 원씩 분할해 결제했습니다. 이렇게 결제한 총 금액만 223만 원입니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는 유흥주점에서 결제할 수 없는 `그린카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대사가 결제를 할 수 있던 것은 해당 업소가 `서양음식점`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란 후문입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16일 제출한 고려대 종합감사 당시 `법인카드 부당사용`으로 중징계를 받은 교수 명단에 장하성 대사가 포함됐습니다. 해당 교수 13명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총 6693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다만 장 대사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대사가 이미 고려대에서 퇴임한 이후인 점에서 `퇴직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장 대사가 퇴직했다는 이유로 교육부와 고려대 측이 징계를 안 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리 명단에서 정권의 실세 이름이 나오자 조용히 덮고 가려는 명백한 봐주기 감사"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