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지 발령났다 퇴근길 열차에서 급사…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입력 2020-10-19 10:05  | 수정 2020-10-26 10:06

근로자가 근무지가 이전된 이후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고 있었으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며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고 당일 A씨의 음주도 대표이사의 주재로 이뤄진 행사로 업무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제조업체의 영업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2월 근무지가 부산·경남지사로 이전된 뒤 주말에는 기차를 타고 가족이 있는 서울까지 왕복하는 생활을 했다. 같은해 6월 부산에서 출발하는 SRT 열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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