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6주 아이 20만 원' 산모 "원치않은 임신…잘못 깨닫고 글 삭제"
입력 2020-10-19 06:59  | 수정 2020-10-19 07:57
【 앵커멘트 】
지난 16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20만 원에 자신의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커졌는데요.
글을 올린 미혼모는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글을 썼다며, 이후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갓난아이가 이불에 싸인 채 누워있는 사진과 함께 36주 된 아이를 입양한다는 내용입니다.

가격은 20만 원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글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물은 곧 삭제됐습니다.


누리꾼들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제주 서귀포에 거주하는 글 올린 당사자, 20대 미혼모를 찾았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아이는 36주 된 아이가 아닌 지난 14일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글을 올린 여성은 "아이 아빠가 없는 상태로 갑작스럽게 출산을 했고, 이후 입양 절차 상담 과정에서 화가나 관련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박진일 / 변호사
-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원치않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돼 불안했던 상태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본인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영아와 산모를 지원해줄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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