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라임 사태 운용사 '등록 취소' 예고…CEO 중징계는?
입력 2020-10-19 06:59  | 수정 2020-10-19 07:30
【 앵커멘트 】
옵티머스 라임 사태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산된 가운데 이번 주 해당 운용사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이뤄집니다.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 절차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은 내일(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앞서 금감원이 사전통지문에서 '등록 취소'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한 만큼 입장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는 가교 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29일로 예정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6일 라임을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CEO에게 내부 통제 기준 미비와 관리 소홀을 근거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됩니다.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금감원은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피해자와 사전 합의하면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지난 13일)
- "판매사들이 합의한다면 추정 손실 등을 정해서 (손해액을) 먼저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판매사들은 사모펀드의 경우 전적으로 투자자 책임이지만 여론과 금융당국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액 산정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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