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소속 5급 공무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탄력근무 기간동안 자택이 아닌 피부관리업체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자체 감찰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조치를 내렸다.
18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는 지난 3~4월 중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피부관리업체에서 근무 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았다. A씨는 마사지를 받으면서 금감원 업무용 컴퓨터로 전화 상담 및 분쟁 처리 등 담당 업무를 수행했다. 심지어 금감원으로 출근했던 18일의 탄력근무 기간에는 매일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근무지 일탈은 금감원의 코로나 사태 재택근무 운영 가이드라인를 위반한 행위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재택 근무장소 무단 이탈, 개인 사무처리와 같은 일탈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A씨에 대한 조치보고서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마사지 받으면서 스스로 감염 가능성에 노출했다"며 "금감원이나 재택근무지가 아니라 일반 사업장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 보안사항이 노출될 위험마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감원은 마사지숍 출입이 미용목적 외에도 디스크 완화 등의 목적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경징계인 견책조치를 취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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