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K-POP(케이팝) 열풍의 주역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세븐틴·뉴이스트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를 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기업의 기업결합 신고를 최종 승인했다.
18일 공정위는 지난 15일 빅히트의 플레디스 주식 취득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결론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빅히트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를 비롯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여자친구 등 아이돌 가수들이 소속된 연예기획사다. 플레디스에는 세븐틴, 뉴이스트, 애프터스쿨, 오렌지캬라멜 등의 아이돌 그룹이 소속돼 있다.
빅히트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플레디스의 발행주식 85%를 취득하고 6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빅히트와 플레디스가 경쟁하는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및 '국내 대중음악(음원/음반) 기획 및 제작' 시장을 대상으로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기업이 결합하더라도 관련 시장에서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SM, YG, JYP 등 대형 연예기획사와 카카오M, CJ E&M과 같은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시장에서 케이팝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연예기획사들의 다양한 결합이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가로막지 않으면서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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