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이 27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대면 선거운동이 줄어든 영향으로 선거사범 수는 지난 총선보다 감소했다.
18일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20대 총선(3176명)보다 9.5% 줄어든 총 2874명이다. 이중 36명은 구속됐고 1154명이 기소됐다. 구속·기소 인원은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각각 78명, 276명 줄었다.
기소된 사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27명이 포함됐다. 20대 총선(33명)과 비교하면 6명 줄었다.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11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으로 집계됐다.
기소된 당선인 사건 유형은 흑색·불법선전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경선운동위반 4명 순이다. 입건된 선거사범 2874명 가운데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흑색·불법선전사범으로 총 892명(31.0%)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품선거사범 481명(16.7%), 선거폭력·방해사범 244명(8.5%), 당내경선관련사범 131명(4.6%)이 뒤를 이었다.
종전 선거 대비 흑색·불법선전사범과 금품선거사범은 줄어든 반면 선거폭력·방해사범과 당내경선 관련사범은 증가했다. 특히 당내경선 관련사범 수는 20대 총선 45명(1.4%)에서 이번에 131명(4.6%)로 대폭 늘었다.
대검은 "지역별로 정당 지지도가 편중돼 있는 국내 정치현실 특성상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되면 당선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경선은 소수의 선거인단을 상대로 실시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비해 비용과 적발위험이 적은 반면, 선거에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경선 관련 선거사범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내경선과정의 불법적 하자가 본선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대 범죄로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경선 관련 선거사범은 권리당원 불법 모집(당비 대납), 당원 정보유출, 선거인 개인정보 무단수집, 전화홍보팀을 통한 불법경선 운동, 여론조사 거짓응답 지시·권유, 소수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금품제공, 허위사실유포 등 각종 선거범죄의 유형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공소를 유지하겠다"며 "공소시효가 정지된 선거범죄 등은 철저히 수사해 실체 규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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