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장기간 악성 민원 받다 극단적 선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입력 2020-10-18 11:33  | 수정 2020-10-18 14:27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개인적 어려움이 있었어도 근무 중 장기간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사망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민의 반복적 민원제기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개인적 문제와 정신적 취약성 등의 요인이 겹쳐 우울증세가 유발됐다"고 밝혔다. 또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경남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중 2017년 7월 출근이 어렵다는 문제메시지를 보낸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한 입주민이 수시로 A씨에 악성 민원을 넣었으며, 퇴사 의사를 밝힌 당일에도 1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공개된 장소에서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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