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중국 국기 거꾸로 들면 처벌할 것"
입력 2020-10-18 11:12 
[사진출처 = 연합뉴스]

중국이 앞으로 중국·홍콩·마카오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거꾸로 들면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8일 국기·국가휘장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홍콩·마카오에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오성홍기를 거꾸로 드는 것을 금지하고, 홍콩과 마카오의 관공서와 대중문화시설에 오성홍기를 의무 게양하는 것이다.
현재 홍콩 국기법·국가휘장법에 따르면 오성홍기나 중국 국가 상징을 태우거나 낙서하고, 더럽히거나 짓밟는 행위를 할 경우 5000홍콩달러의 벌금형이나 징역 3년형을 받는다.

지난 2016년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서 한 의원이 토론 도중 중국과 홍콩의 국기를 뒤집어 놓은 혐의로 이듬해 벌금 5000홍콩달러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앞으로는 잘못된 국기 사용에 대해 중국과 마카오에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입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국 매체들은 지난해 홍콩 반정부 시위 당시 오성홍기를 훼손하고 빅토리아 하버에 투척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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