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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습 성폭행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0-10-17 14:11 
검찰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MBN 화면 캡처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검찰이 자신이 지도하는 선수를 3년 여 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10년 간의 취업제한 및 5년 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도 함께 요청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과 한국체대 빙상장 등에서 30차례에 걸쳐 자신이 지도하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심석희가 만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한 조재범 전 코치는 이 사건과 별개로 심석희에게 상습 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수십 차례 성폭력한 혐의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심 선수는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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