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에 걸어둔 빨랫줄을 끊었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51)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15년 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3월 평소 다툼이 있던 이웃 A(51)씨가 자신이 걸어둔 빨랫줄을 끊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연결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이를 듣고 화를 내며 조씨의 얼굴을 때렸다.
조씨는 이에 화가나 들고 있던 삽을 휘둘렀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 수차례 삽으로 내려찍었고 결국 사망했다.
1심은 조씨가 "범행 이후 최소한의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2년 줄였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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