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신반포3차·경남재건축조합(래미안 원베일리)의 토지비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베일리의 사업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6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감정원은 토지비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구청에 통보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재검토로 통보가 왔다"며 "사업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베일리가 감정원의 감정평가 심의를 받는 건 분양가상한제 때문이다. 원베일리는 최근 HUG 분양보증 기간 만료로 인해 분상제 적용이 확정됐다. 분상제 대상이 아니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만 거치면 되지만 분상제 대상이라면 이 결과를 감정원으로부터 다시 심사받아야 한다.
이날 '재검토' 결정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합 측과 HUG 측이 주장하는 분양가가 크게 차이난 게 원인으로 보인다. 래미안원베일리의 HUG 분양가는 3.3㎡당 4891만원이다. 반면 조합 측이 제시한 분양가격은 5700만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권한울 기자 /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6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감정원은 토지비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구청에 통보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재검토로 통보가 왔다"며 "사업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베일리가 감정원의 감정평가 심의를 받는 건 분양가상한제 때문이다. 원베일리는 최근 HUG 분양보증 기간 만료로 인해 분상제 적용이 확정됐다. 분상제 대상이 아니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만 거치면 되지만 분상제 대상이라면 이 결과를 감정원으로부터 다시 심사받아야 한다.
이날 '재검토' 결정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합 측과 HUG 측이 주장하는 분양가가 크게 차이난 게 원인으로 보인다. 래미안원베일리의 HUG 분양가는 3.3㎡당 4891만원이다. 반면 조합 측이 제시한 분양가격은 5700만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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