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 "공원·도로 분양광고 계약 포함 안 돼"
입력 2009-05-21 15:53  | 수정 2009-05-21 15:53
해양공원 조성과 직선도로 개설 등 아파트 건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에 대한 분양광고는 광고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는 부산 남구 용호동 모 아파트 입주민과 계약자 1천859명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외형과 재질, 구조에 관한 분양광고는 분양계약에 포함하지만, 그 외 주변 시설에 대한 홍보는 청약을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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