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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측, 자회사 `갑질` 논란 반박 "자회사, 펭수 IP 관여無…합의된 사항"[공식]
입력 2020-10-16 18:00  | 수정 2020-10-16 18:0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EBS 측이 펭수의 캐릭터 사업권을 빼앗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EBS 측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EBS가 자회사(EBS미디어)의 ‘펭수 관련 사업권을 빼앗고 캐릭터 개발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EBS 국정감사에서 EBS 본사가 지난해 11월 펭수를 포함한 '효자 캐릭터' 7개를 EBS미디어로부터 이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BS는 공영방송사로서 책무에 보다 중점을 둔 방송을 아는 곳이고 EBS미디어는 수익창출형 자회사"라며 "본사가 100% 자회사인 미디어를 상대로 '갑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EBS 측이 의혹에 반박한 것. EBS 측은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펭수 캐릭터와 '자이언트 펭TV' 프로그램은 최초기획자인 이슬예나PD를 중심으로 전사 TF팀을 구성하여 EBS에서 기획, 제작하였으며, 콘텐츠 제작은 전적으로 EBS의 영역으로 EBS미디어는 펭수 캐릭터 및 '자이언트 펭TV' 프로그램 등 펭수 IP(지적재산)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펭수를 포함한 EBS 콘텐츠와 캐릭터, 도서, 공연물 등은 모두 EBS가 개발한 EBS의 지적재산이며, EBS미디어는 EBS와 체결한 계약에 의거 EBS가 본래 진행하는 사업 중 일부를 대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BS측에 따르면 EBS가 자회사인 EBS미디어에 위탁한 사업 영역 중 하나가 캐릭터의 이름과 디자인을 상품에 사용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는 EBS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이었으며 이를 지난해 11월 EBS로 이관했다고.
그러면서 "EBS미디어는 2019년 한 해 매출이 100억 규모임에도 영업이익이 9천8백만 원에 불과하며, 이 중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에서 2천2백만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IP의 광고모델 및 협찬사업은 원래 EBS에서 진행해오고 있었으며 '자이언트 펭TV'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다.
EBS 측은 또 "자회사가 추진했던 캐릭서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은 약 9백만 원이었으며, 펭수 캐릭터의 세계관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EBS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판단해 EBS가 보유한 IP를 통합 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권 조정은 EBS와 EBS미디어가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상호 합의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EBS는 '자이언트 펭TV'의 펭수와 같이 국민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EBS다운 캐릭터를 지속 개발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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