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공채 32기 개그맨 P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도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P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심에서 P씨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KBS 예능프로그램 ‘개그콘서트(이하 ‘개콘) 연습실이 있는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스태프 A씨가 보조배터리 모양의 한 물체를 발견, 몰카로 추정해 신고했다.
P씨는 자신의 얼굴이 카메라에 찍힌 것을 알고 자수를 했고,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도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P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심에서 P씨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KBS 예능프로그램 ‘개그콘서트(이하 ‘개콘) 연습실이 있는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스태프 A씨가 보조배터리 모양의 한 물체를 발견, 몰카로 추정해 신고했다.
P씨는 자신의 얼굴이 카메라에 찍힌 것을 알고 자수를 했고,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