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후배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 징역 7년
입력 2020-10-16 15:21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매경DB]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A씨(43)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살펴보면 1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설 현장 노동자 A 씨는 지난 3월 인천시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먹던 동료 B(38)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폭행으로 쓰러진 B 씨를 8시간 동안 방치했다. A 씨는 "후배인 B 씨가 버릇없게 굴어 때렸다"라고 진술했다.
직장 내 폭행은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으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이후 진행된 대검 진상조사에서 김홍영 검사의 상관이 2년간 폭언·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들끓는 여론에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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