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오늘(16일) 유치원 원장 등 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 A씨를 비롯한 유치원 측 4명과 식자재 납품업체 관계자 2명을 이날 오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와 조리사, 영양사 등 3명은 구속 송치됐습니다.
A씨 등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해 원생과 가족 등 97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 내부에서 식중독균인 장 출혈성 대장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유치원 내부에서 식중독균이 증식해 원생들을 감염시킨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를 비롯한 유치원 관계자들은 지난 6월 16일 당국의 역학조사를 앞두고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당일 새로 만든 보존식을 채워 넣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A씨 등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유치원에서는 올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들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