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남 창녕에서 사고를 내고 부산까지 내달린 운전자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경찰서를 찾았다가 검거됐습니다.
오늘(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어제(15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경찰서 주차장에서 통로를 막은 채 요란한 음악을 튼 차 한 대가 발견됐습니다.
헤드 라이터와 시동을 켜 둔 상태로 운전석에 운전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주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피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던 30대 차주 A씨와 마주쳤고, 술 냄새를 맡게 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했는지를 추궁했지만, A씨는 "8시간 전 술을 조금 마셨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시 들렀다"며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했고 A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이 마무리되어 가던 순간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승용차 앞 범퍼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수상쩍게 여긴 경찰은 다른 경찰서를 상대로 교통사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A씨가 이날 오후 경남 창녕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 한 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사고 후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60㎞나 떨어진 부산까지 운전을 했습니다.
경찰은 "부산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하면 음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측정된 것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바다가 보고 싶어 부산에 무작정 왔다"고 말했습니다.
해운대경찰서는 A씨의 음주운전 부분에 대한 수사는 완료했고, 창녕경찰서로 A씨의 신원을 넘겨 음주 사고와 뺑소니를 조사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