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릇없이 굴어서"…후배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7년
입력 2020-10-16 14:41  | 수정 2020-10-23 15:04

함께 술을 먹던 직장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방치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살펴보면 1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 A씨는 올해 3월 인천시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먹던 동료 38살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폭행으로 쓰러진 B씨를 8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후배인 B씨가 버릇없게 굴어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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