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인권헌장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 놓고 논쟁 가열
입력 2020-10-16 14:26  | 수정 2020-10-23 15:04

서울대가 추진하는 자체 '인권헌장'과 '대학원생 인권지침'의 가안에 포함된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을 둘러싸고 오늘(16일) 학내 공청회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사회를 맡은 정효지 학생처장은 "대학 차원에서 공통의 인권 가치와 기준을 확립할 수 있는 인권 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인권헌장 제정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서울대 인권헌장안 제3조와 '대학원생 인권지침안' 제13조의 '구성원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해 서울대 단과대학 연석회의 등은 성소수자들이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시현 연석회의 인권연대국장은 "학내 인권센터 설문조사 결과 인권규범 제정에 학생 93%가 동의했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상식적인 자기 결정권에 근거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우성 영어영문학과 교수 역시 "인문학과 젠더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성소수자를 둘러싼 반대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인권헌장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남승호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는 "인권헌장은 대학의 핵심적 가치인 자유를 억압할 수 있고 동성애 차별금지가 보편적이라는 근거도 없다"며 "인권헌장에서 특정 행위를 비판하는 것은 혐오 프레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도 "젠더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탈동성애자들이 오히려 더 소수자이며 인권운동가에 협박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차별을 금지한 인권헌장 제정에 반대하는 대자보가 부착되고, 이에 맞서 해당 대자보가 혐오를 조장한다며 '대자보 가림막'이 부착되는 등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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