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가 소유한 건물에 다른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권리행사방해·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법인의 물건을 법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갔다는 점에서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관리부장으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동산 임대 및 주유소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모든 업무와 권한을 위임받은 뒤 새 열쇠를 설치한 점 등을 봤을 때 양씨의 행위는 회사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한 주유소 업체의 관리부장으로, 이 회사는 2018년 10월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던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를 경매로 사들였다. A씨는 2018년 11월 아파트 호실 출입문 앞에 게시된 '유치권 행사 공고문'을 손으로 떼고, 드릴로 전자열쇠를 부수고 들어간 뒤 새로운 전자열쇠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문서손괴와 건조물침입 등 혐의는 인정했으나 "해당 아파트는 주유소 소유이고 양씨는 직원일 뿐이므로, 양씨가 주유소 대표이사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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