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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고소인에 1년째 5000만 원 배상 안해…콘서트 수익금은?
입력 2020-10-16 14:05 
박유천 채무 변제 불이행 사진=DB
배우 박유천이 성폭했 피해자 A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16일 이은의 변호사에 따르면 박유천을 수신자로 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고, 해당 내용에는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5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하겠다”라고 담겨 있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해 7월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박유천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돼,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해 9월 1일부터 채무를 변제하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은의 변호사에 따르면 박유천이 갚아야할 돈은 이런 이유에서 총 5600만 원이다.

감치 재판 당시 박유천은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 원, 다 합해도 100만 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

이에 이은의 변호사는 팬 사인회나 콘서트 수익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수익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노했다.

한편 박유천은 내달 태국콘서트를 개최한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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