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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재산 "통장에 100만원뿐" 배상 판결 이행 안해
입력 2020-10-16 13:49  | 수정 2020-10-16 15:43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이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의 법률사무소 측은 16일 스포츠 경향을 통해 지난 15일 박유천에게 재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주거지가 불분명해 공식 팬클럽 가입비를 수령했던 계좌 명의인 소속사 주소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활동을 다시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변제하지 않고 있어 오는 25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A 씨에 대해 법원은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법원조정센터에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며 박유천에게 조정안을 송달했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는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강제조정 결정에 따르면 박유천은 A 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박유천은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다가 감치 재판에 이르자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 원과 잔고가 100만 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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