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15비대위 "모레 '야외예배' 취소…집행정지 신청은 할 것"
입력 2020-10-16 12:21  | 수정 2020-10-23 13:04

서울 광화문에서 '일요일 야외예배'를 예고해온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모레(18일)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오늘(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5일 예배금지 조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만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며 "18일은 시간상 법원에서 심리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비대위는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도로에 의자 1천 개를 놓고 예배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당했습니다.

다만 자유연대는 내일(17일) 종로구 현대적선빌딩 앞 등에서 90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 단체는 내일(17일)부터 매 주말 광화문광장 인근 5곳에서 300명씩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제(14일) 해당 집회에 금지통고를 내렸고, 자유연대는 그 이튿날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자유연대 측이 집회 규모와 장소를 바꾼 것은 집회금지 기준과 구역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자유연대의 내일(17일) 집회는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뀜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광화문광장 등) 집회금지 구역이 아니라면 집회 개최가 가능하다"며 "자유연대가 신고한 곳은 금지구역 바깥이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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