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선행매매 혐의로 수사중인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DS투자증권 소속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명의를 빌려준 B씨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특정 중소형주 종목에 대한 기업분석 보고서를 쓴 뒤 보고서를 내기 전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선행매매란 사전에 얻은 미공개정보를 통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기업분석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호재성 기업분석보고서를 배포하기전 미리 수식을 매수해 주가가 오르면 매도를 통해 차익을 얻는다거나, 악재성 분석자료를 배포하기전 공매도 주문을 거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추구하는 경우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6월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와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씨의 선행매매 혐의를 집중 수사했던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5일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뒤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금감원 특사경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앞으로 보강수사를 거쳐 A·B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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