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공 = 해운대경찰서]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소변이 마려워 '자진해서' 경찰서 화장실을 찾은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경남 창녕에서 사고를 낸 뒤,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해 60km 가량 도주하다 해운대까지 온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경찰서 화장실에 A씨가 들어왔다. A씨는 차량으로 주차장 통로를 막은 채 요란한 음악을 틀어두고 자리를 뜬 상태였다. 이에 당시 근무하던 경찰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밖으로 나와 운전자를 찾기 시작했다.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화장실에서 나오던 A씨와 마주쳤고 술 냄새를 맡았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사실을 추궁했으나 A씨는 "8시간 전 술을 조금 마셨고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잠시 들렀다"고 둘러댔다.
피해자 차량 [사진제공=경남 창녕경찰서]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했고 A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승용차 앞 범퍼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각 경찰서를 상대로 교통사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A씨가 신호 위반으로 경남 창녕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A씨가 경남에서 사고를 낸 뒤 남해고속도로를 통해 도주하다 해운대경찰서 주차장까지 60㎞를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산까지 온 이유에대해 사고도 내고 해서 바다가 보고 싶어 무작정 왔다”고 진술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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