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8·15 광화문 시위 참가한 코로나 확진자 자비치료' 청원에 대해 정부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방역을 위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참여를 확대하려면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법망을 벗어난 집회참가자 등에 대해서는 고발·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16일 해당청원에 국민 40만131명이 동의하자 이같은 내용의 답변을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강도채 보건복지부 2차관은 "입원치료비용이나 격리조치,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원치료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방역전략 수단으로써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확진자의 경우 관련 입원치료비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중이며, 이후 입원치료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강 차관은 치료비 지원과 별도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시위참가자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 강 차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며, 고발 대상자에 대한 경찰 당국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경우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8.15 광복절 집회를 포함하여 코로나19 관련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돼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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