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탈모증이 해군사관 불합격 사유?…김남국 "탈모인으로서 충격적"
입력 2020-10-16 10:20  | 수정 2020-10-16 10:36
사진=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어제(15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학년도 해군사관학교 모집요강에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된 것 대해 "충격적"이라며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15일) 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M자 탈모로 '3000모 심는 것(모발이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탈모인으로서 정말 충격적"이라며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규정은 하루 빨리 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 건강관리규정의 '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에는 112번 항목으로 '탈모증'이 명시돼 있습니다.

해군은 탈모 범위별로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의 신체 등급을 부여합니다.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탈모증을 심신장애로 분류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의거합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1982년 9월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됐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으로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군 측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의하면 불합격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니고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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