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대형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형건설공사 현장의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실태 파악과 불공정 하도급 부조리 예방을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10억원 이상 공공공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총 101개 현장 중 공정률이 낮고, 지역 하도급율 향상이 가능한 22개 사업장이다.
시 공무원과 전문건설협회·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 등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참여 실태 및 하도급율 분석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계약사항 통보 적정 여부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방치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업체 하도급률이 2분기 25.86%에서 3분기 25.95%로 0.09% 향상돼 약 289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하도급을 독려하고 현장의 모범 사례를 파악해 전 사업장으로 전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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