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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이슈] `KBS 화장실 몰카` 개그맨, 오늘(16일) 1심 선고
입력 2020-10-16 08:1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KBS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박모씨(30)의 1심 선고가 오늘(16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15일 KB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을 받는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인간적 신뢰관계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박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요청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또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라고 용서를 구했다.
박씨 사건은 지난 5월 29일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로부터 시작됐다. 박씨는 몰카를 설치했을 뿐 아니라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해당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총 32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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