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하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39살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13일) 오후 11시 18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예술회관역 인근 도로에서 스파크 차량을 몰던 중 길을 건너던 62살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전날 오전 2시쯤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제한 속도 시속 50㎞의 편도 2차로 도로이며 횡단보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제한 속도를 어겼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