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중고차 사기단, 통솔 체계 갖춘 범죄집단" 잇따라 판결
입력 2020-10-15 15:58 

사무실과 지휘 체계를 갖고 사기행각을 벌이는 중고차 사기단을 범죄집단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범죄집단이 인정돼 범죄단체활동 혐의가 적용되면 과거 사기 등 혐의만 적용됐을 때에 비해 높은 형을 받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고차 딜러 A씨의 사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범죄단체활동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다수인이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해 사기 범행을 반복했다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씨가 근무한) 외부 사무실은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대표와 팀장, 팀원으로 직책이 분담돼 있었고, 정보를 공유하거나 각종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실에서 이뤄진 모든 중고차 매매계약은 사기 수법이 동원된 것이며, 정상적인 판매행위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8월에도 중고차 사기단을 범죄집단으로 보고 범죄단체활동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3년 범죄단체 수준은 아니어도 위험성이 큰 조직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에 '범죄집단'이 추가된 이후 이를 이용해 유죄 취지로 판단한 첫 사례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인천 시구의 중고차 사기단에서 딜러로 활동하며 허위 매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기단에서 출동조 역할을 맡았으며, 허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허위 중고차량을 보여주며 팀장 등에게 계약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할부중개수수료와 중고차량 매매에 따른 차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사기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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