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최종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정됐다.
15일 오전 대법부 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대법원은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2심 판결 당시 받았던 1년 실형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는 故 구하라가 최종범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은 삭제하면서 문제가 된 사진은 그대로 둔 점이 근거가 됐다.
앞서 재판부는 최종범에게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9월 최종범은 故 구하라와 다투던 중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해 8월 故 구하라의 몸을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어 사과하라고 故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15일 오전 대법부 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대법원은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2심 판결 당시 받았던 1년 실형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는 故 구하라가 최종범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은 삭제하면서 문제가 된 사진은 그대로 둔 점이 근거가 됐다.
앞서 재판부는 최종범에게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9월 최종범은 故 구하라와 다투던 중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해 8월 故 구하라의 몸을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어 사과하라고 故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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