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만원 내고 아동성착취물 다운…`N번방`엔 초등교사도 있었다
입력 2020-10-15 11:31  | 수정 2020-10-22 12:06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까지도 담임을 맡는 등 교사 생활을 해온 초등 교사 4명이 입장료를 지불하고 '박사방' 등에 입장,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하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했고,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는 판매자에게 20만원을 지불해 아동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3만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 건을 내려받았고,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착취물을 200여 건을 내려받았다.

해당 교사들은 최근까지 담임을 역임하는 등 교직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 기간제 초등교사가 입장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밝혀진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난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교육당국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4년 교육부는 교사 성범죄를 근절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뒤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경징계 관행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기타 음란물 유포 관련 교원 징계현황을 보면 1년 반동안 징계한 건수는 총 12건으로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인천시교육청의 관련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2016년 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징계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같은 해 또다른 고등학교 교사는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인터넷에 배포했지만 구두 경고 수준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이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아야한다" 며 "교육부는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이외에 더 연루된 교사가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성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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