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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은 무죄[종합]
입력 2020-10-15 11:1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대법원이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복역 중인 최종범(29)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5일 오전 10시 10분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최종범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는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와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대법원이 밝힌 재판의 주요쟁점은 지난 2018년 8월, 최종범이 구하라의 나체 사진을 찍었을 당시 구하라가 최종범의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와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태도 및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과경하다'는 주장이 적법한 양형 부당 항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이번 사건은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매듭지어졌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구하라와 서로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구하라는 폭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최종범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종범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종범과 검찰 양측이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를 준비하던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7월, 2심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특히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것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종범은 현장에서 법정 구속됐다. 다만 최종범이 동의 없이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노종언 변호사는 "파기환송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서 불법 촬영물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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