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입양' 아파트분양 2명 집행유예
입력 2009-05-20 19:24  | 수정 2009-05-20 19:24
인천지법은 허위로 아이를 입양해 세 자녀 가구 특별분양제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로 44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임 씨가 허위 입양을 하도록 알선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거액의 프리미엄을 챙긴 혐의로 4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인의 아들을 서류상으로만 입양하게 한 다음 인천 송도신도시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세 자녀 가구 자격으로 특별분양 받고 나서 분양권을 팔아 받은 프리미엄 7천만 원을 나눠 갖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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