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승자박 홍남기…전세서 쫓겨나고, 본인 집은 못팔고
입력 2020-10-14 17:45  | 수정 2020-10-21 18:0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다주택자를 벗어나기 위해 매도 계약한 경기 의왕시 아파트가 세입자의 갑작스러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홍 부총리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서울 마포구 아파트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전세난민' 상황에 처했는데 본인이 팔겠다고 내놓은 집마저 '임대차3법' 유탄을 맞아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14일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의 의왕시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체를 비롯해 매일경제가 확인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9억2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홍 부총리 아파트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현재까지 잔금 등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자가 이사를 가기로 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매수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 세입자는 임대차3법 이후 전셋값이 급등한 영향에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자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로 인해 가장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홍 부총리 아파트 매수자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의왕을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하도록 했다. 지금 같은 상태에서 매수자는 세입자의 2년 추가 거주 의사로 전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출도 받을 수 없다.
홍 부총리는 예전부터 거주하던 의왕시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분양권을 취득했다. 이어 올해 정부가 공직자들에게 다주택을 해소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팔 수 없는 세종시 분양권 대신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차3법의 역풍을 맞은 셈이다.
최근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 중인 마포구 아파트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거주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후 내년 1월까지 새로 거주할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임대차3법으로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전셋값도 뛰어올라 세입자로서 전세난을 직접 체감 중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전셋집을 구했는지 묻자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본인이 "전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던 계약갱신청구권 법 내용에 따라 세입자로서는 '전세난민' 신세로, 집주인으로서는 내 집을 내 맘대로 팔지도 못하는 '임대차법 실험 대상' 신세가 된 것이다.
홍 부총리의 주택 매매 계약이 최종적으로 파기되면 복잡한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기존 임차인의 갱신청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매수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반면 임차인이 나간다는 의지가 분명했고 매수인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 홍 부총리에게 일방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게 기존 판례다.
이기형 법무법인 명성 대표변호사는 "매도인인 홍 부총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이전 의무 외에도 명도 의무(해당 건물 인도 의무)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처음엔 임차인이 나간다고 했다가 마음이 변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법리상 무조건적으로 계약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 "고 말했다.
거주하는 전셋집과 더불어 본인 소유 주택까지 임대차3법 유탄을 맞게 된 상황 속에서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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